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이라는것은 한마디로 쉽게 집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드라마같은것을 보면 중요한 문서로 여기는것이 집문서이기도 하지요.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문서입니다.
그렇기에 등기권리증 분실 하게 되면 재발급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다음 부동산거래시 꼭 필요한것이 등기권리증이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사를 하거나 시간이 오래되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해당 문서는 등기공무원이 작성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한장이 없다고 이집이 내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없게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재발급 대신에 할 수 있는것이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이라는것입니다. 완벽하게 같은 문서는 아니지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확인서면을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것입니다. 개인이 혼자하기보단 대부분 법무사에게 의뢰를 맡겨서 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중요한것은 분실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기상에는 이미 내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것에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서면은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면이라는것은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의무자등을 표기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확인서면 양식입니다.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증사본 or 여권사본 or 자동차운전면허사본이 필요합니다. 특기사항에는 본인의 생김새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가장 중요한 등기의목적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서는 서면작성을 하여 법무사가 주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햇듯이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것이 싫으신분은 애초에 잘 보관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 분실 하게 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서면 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