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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골치덩어리로 여겨지는게 바로 쓰레기이지 않나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냄새도 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번거로워서 아무대나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곳에 버리는게 원칙인게 음식물쓰레기이지만 쓰레기를 버릴때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내야 하기때문에 돈을 내기 싫어서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길고양이들이 배가고파서 봉투를 찢어서 먹기도 하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꼭 지정된곳에 버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무단으로 버리게 될 경우에 과태료와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벌금
아파트나 여러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도니 날짜에 버리면 됩니다. 일반 가정집도 음식물쓰레기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만 버려주면 되는데요. 이 날짜도 어기고 지정된장소가 아닌곳에 버리게 되면 10만원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아닌곳에 버리면 그것도 역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에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무단으로 투기를 했다면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라는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두요! 하지만 무작정 신고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cctv 및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만약 무단투기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자치단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건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장소로 버리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과태료는 내지 않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