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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및 기간등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것
수많은 간이과사제의 부가세신고를 도맡아서 했던 경험이 있다. 일반기업이나 법인과 달리 간이과세자정도는 본인 스스로도 혼자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스팅을 통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을 위해 정말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한다. 내가 알려주는대로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습득 가능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기간
우선 부가세신고가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먼저 알아야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번 1월에 신고를 하면된다. 전년도 1월~12월의 부가가치세를 다음년도의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신고기간을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기간은 꼭 지키는것이 좋다!
자 이제 그대로 따라만해주면 된다.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 로그인 하고 신고 / 납부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측 노란색 박스가 보일텐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해준다.
들어가면 일반과세자 / 간이과제자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을 보고 있으니 간이에서 정기신고로 눌러준다.
★Tip. 1월 25일의 신고기간을 놓친사람들은 기한후신고 작성을 눌러주면 된다.
본격적인 신고에 들어가보즈아~! 기본정보를 입력해줘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정보가 알아서 불러와진다. 편한세상.
확인을 누르면A칸이 아마 자동으로 뜰것이다.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후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다음은 기본정보중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진행하고 있는 업종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된다. 모르겠다면 내가 등록했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태를 보도록 하자.
업종마다 부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을 꼭 알아보도록 하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업종인 소매업이나 음식점은 부가율이 10% 이며 서비스는 30%이다.
★Tip.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신고버튼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필자도 해봤다. 무실적..크흙..
간편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뜰텐데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자.
이제서야 본격적인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잘만 들으면된다.
많은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게 저기 번호를 매긴 1,2,3번이다.
부가가치세신고할땐 이거 3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 3가지의 개념을 확실히 했으면한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금액이다. = 세금계산서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
ex)식당의 경우 식료품(김치,쌀,계란,햄,등등) 10%의 부가세를 낸 금액.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금액 = 물건을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산것들.
*신카,현영은 매입자료를 증빙할 수 있다.
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매출금액 = 판매한 금액이다.
ex)식당의 경우 매출금이 이에 속한다.
이거 3가지 파악하면 끝이다.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진행해보겠다.
1번 매입처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페이지다.
요즘은 계산서의 대부분이 전자로 발행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쉽게 불러올 수 있다.
전자로 받지 못한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주어야 한다. 종이로 받은건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이라고 적혀있는 파란화살표 란에 적어주도록 하자.
2번은 카드나 현영으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을 넣어주도록 하자.
3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한 금액을적는 페이지이다. 1번은 카드매출금액 2번은 현금영수증금액 3번은 1+2의 합계이다.
카드나 현영 매출총액은 화살표로 처리한곳에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발행내역조회시 나오는 화면으로 신용카드매출자료는 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현영은 1년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거의 다 왔다.
위에 큰 1번과 작은 1번의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 2번의 기타금액은 ONLY 현금으로받은 금액을 뜻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옆에 1.3% 라고 써있는것은 신용카드의 매출금액 1.3%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다는것이다.
안내문이 나왔다. 공제되는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다는 이야기다. 확인을 누르면 알아서 맞춰주니 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넘어가도록 하자~
넘어갑시다.
(가)로 표시된곳이 매출세액이다.
(나)로 표시된곳은 매입세액이다.
(28)번이 최종적인 세액이다 이부분을 확인한 뒤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끝~
간이과세자중에서 1년동안 연매출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세는 사실상 안내게 된다. 그래도 신고는 필수이니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란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은 1월 25일까지다!